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의 실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과기록(前科記錄) 및 수사경력자료의 관리와 형의 실효(失效)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1.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 10년
2.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5년
3.벌금: 2년
②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가장 무거운 형에 대한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刑期)를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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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도로교통법 제7조교통 혼잡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
- 함께 인용형법 제35조누범
- 함께 인용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 함께 인용특정범죄가중법 제5조국고 등 손실
- 조문 인용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조문 인용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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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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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0건
전체 10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상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야간주거침입절도)·재물손괴
실효된 징역형 전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누범 요건인 징역형 전과로 볼 수 없고, 집행유예 기간 경과와 함께 관련 전과도 그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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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에 대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011. 12. 9. 이전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 전과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일사부재리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거나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위반 음주운전 전과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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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부착 명령
3년 이하 형 선고에서 성범죄 등록정보 공개기간은 5년을 넘을 수 없고 공개명령 위법이면 관련 사건도 함께 파기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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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은 실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의 경우는 그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되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4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그 형이 실효된 때에는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에서 정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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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일부인정된죄명:강제추행)·강제추행(일부인정된죄명:강제추행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부착명령
성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은 구체적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공개·고지기간도 형 실효기간 내 정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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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은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므로 형이 실효된 후에는 그 전과를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징역형을 받은 경우’라고 할 수 없다. [2] 형법 제65조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는 의미는 형의 실효와 마찬가지로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형법 제65조에 따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 경우에도 그 전과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징역형을 받은 경우’라고 할 수 없다. [3] 어느 징역형의 실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별도의 집행유예 선고가 있었지만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하였고 그 무렵 집행유예 전에 선고되었던 징역형도 자체의 실효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그 징역형 역시 실효되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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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건
여성가족부 - 등록정보 공개기간의 기산일은 판결 확정일인지, 최초 등록일인지 여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등 관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해야 할 것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협동조합법」 제51조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은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으로
「농업협동조합법」 제51조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은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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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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