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수사자료표)
①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 경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3.16>
1.즉결심판(卽決審判) 대상자
2.사법경찰관이 수리(受理)한 고소 또는 고발 사건 중 불송치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
②수사자료표를 작성할 사법경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수사자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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