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대구고등법원 · 2014.12.24 · 선고 · 사건번호 2014나278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乙 보험회사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되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한 배상책임’을 면책사유로 정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이 건물의 3층 주택에 거주하면서 1층 점포에서 마트를 운영하던 중 직원 丙과 함께 건물 외벽에 설치된 승강기를 이용하여 3층 창고에서 1층 바닥으로 물건을 내리다가 바닥 부근에 앉아 있던 丁의 머리를 승강기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乙 회사의 甲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이 乙 보험회사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되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한 배상책임’을 면책사유로 정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이 건물의 3층 주택에 거주하면서 1층 점포에서 마트를 운영하던 중 직원 丙과 함께 건물 외벽에 설치된 승강기를 이용하여 3층 창고에서 1층 바닥으로 물건을 내리다가 바닥 부근에 앉아 있던 丁의 머리를 승강기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승강기는 점포의 업무용으로 사용되었고 점포 운영과 관련된 작업을 수행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위 사고가 ‘주거용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한 사고’라고 볼 수 없고, 마트 운영 내지 업무용으로 사용되던 승강기 운행업무와 관련된 甲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한 사고로서 면책사유도 인정되므로, 乙 회사의 甲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상법 제719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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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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