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드단15169
판례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부산가정법원 · 2014.12.23 · 선고 · 사건번호 2014드단1516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검사를 상대로 甲과 사망한 乙 사이의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이 사실상 혼인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甲으로서는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 수령 등을 위하여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이 검사를 상대로 甲과 사망한 乙 사이의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乙의 사망 시까지 乙과 동거하였고 동거기간 동안 동일한 주소로 전입신고되어 있었던 점, 甲과 乙은 각자의 딸이 결혼식을 할 때 함께 혼주가 되어 참석하였고, 乙의 장례식에 甲이 미망인 자격으로 참석한 점 등에 비추어 甲과 乙은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甲으로서는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 수령 등을 위하여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 제56조
연결
관련 근거
가사소송법 제2조 ·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관련 근거 법령공무원연금법 제2조 · 주관관련 근거 법령공무원연금법 제3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공무원연금법 제56조 · 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퇴직유족연금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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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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