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나2006327 판례

징계처분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 2014-11-19 · 선고 · 사건번호 2014나200632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학교법인이 정교수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임한 乙을 상대로 재직 중 교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재직기간 만료일에 소급하여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자 乙이 징계처분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乙로서는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고, 위 처분은 무효라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학교법인이 자신이 설립·운영하는 대학교에서 정교수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임한 乙을 상대로 재직 중 교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재직기간 만료일에 소급하여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자 乙이 징계처분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乙이 명예교수에 추대 내지 위촉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乙로서는 그러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고, 위 처분은 이미 대학교 교원으로서 지위를 벗어나 甲 법인과 신분관계가 없는 乙을 상대로 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50조, 사립학교법 제55조, 제61조, 제64조,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고등교육법 제17조,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2013.10.22. 대통령령 제24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호, 명예교수규칙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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