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나2006327
판례
징계처분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 2014.11.19 · 선고 · 사건번호 2014나200632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학교법인이 정교수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임한 乙을 상대로 재직 중 교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재직기간 만료일에 소급하여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자 乙이 징계처분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乙로서는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고, 위 처분은 무효라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학교법인이 자신이 설립·운영하는 대학교에서 정교수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임한 乙을 상대로 재직 중 교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재직기간 만료일에 소급하여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자 乙이 징계처분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乙이 명예교수에 추대 내지 위촉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乙로서는 그러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고, 위 처분은 이미 대학교 교원으로서 지위를 벗어나 甲 법인과 신분관계가 없는 乙을 상대로 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50조, 사립학교법 제55조, 제61조, 제64조,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고등교육법 제17조,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2013. 10. 22. 대통령령 제24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호, 명예교수규칙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연결
관련 근거
고등교육법 제17조 · 겸임교원 등관련 근거 법령고등교육법 제7조 · 교육재정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63조 · 품위 유지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명예교수규칙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명예교수규칙 제3조 · 자격관련 근거 법령명예교수규칙 제4조 · 추대 절차관련 근거 법령명예교수규칙 제5조 · 복무관련 근거 법령명예교수규칙 제6조 · 연구비ㆍ강의료 등의 지급관련 근거 법령명예교수규칙 제7조 · 시설 이용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50조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16조 · 이사회의 기능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55조 · 복무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61조 · 징계의 사유 및 종류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64조 · 징계의결의 요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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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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