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선거구민들에게 전화하는 방법으로 공직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면서 ‘야권단일후보’ 등 특정 후보자 甲에게 편향되는 어휘를 사용하여 질문함과 동시에 선거기간 중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선거구민들에게 전화하는 방법으로 공직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면서 ‘야권단일후보’ 등 특정 후보자 甲에게 편향되는 어휘를 사용하여 질문함과 동시에 선거기간 중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여론조사에서 사용된 ‘야권단일후보’라는 어휘는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정당의 후보자 외 다른 후보자들이 단일화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의미할 뿐 달리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된 표현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여론조사가 甲 후보자에게 편향되는 어휘를 사용하여 질문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위 여론조사가 객관적으로 선거운동의 실질을 갖춘 행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관련 법령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제109조 제1항, 제150조, 제255조 제1항 제19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공직선거법 제10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직선거법 제109조
공직선거법 제15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직선거법 제150조
공직선거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직선거법 제2조
공직선거법 제25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직선거법 제255조
공직선거법 제5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직선거법 제58조
형사소송법 제32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25조
형사소송법 제5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58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