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고합742 판례

공직선거법위반

부산지방법원 · 2014.12.19 · 선고 · 사건번호 2014고합74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선거구민들에게 전화하는 방법으로 공직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면서 ‘야권단일후보’ 등 특정 후보자 甲에게 편향되는 어휘를 사용하여 질문함과 동시에 선거기간 중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선거구민들에게 전화하는 방법으로 공직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면서 ‘야권단일후보’ 등 특정 후보자 甲에게 편향되는 어휘를 사용하여 질문함과 동시에 선거기간 중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여론조사에서 사용된 ‘야권단일후보’라는 어휘는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정당의 후보자 외 다른 후보자들이 단일화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의미할 뿐 달리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된 표현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여론조사가 甲 후보자에게 편향되는 어휘를 사용하여 질문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위 여론조사가 객관적으로 선거운동의 실질을 갖춘 행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관련 법령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제109조 제1항, 제150조, 제255조 제1항 제19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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