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고합742
판례
공직선거법위반
부산지방법원 · 2014.12.19 · 선고 · 사건번호 2014고합74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선거구민들에게 전화하는 방법으로 공직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면서 ‘야권단일후보’ 등 특정 후보자 甲에게 편향되는 어휘를 사용하여 질문함과 동시에 선거기간 중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선거구민들에게 전화하는 방법으로 공직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면서 ‘야권단일후보’ 등 특정 후보자 甲에게 편향되는 어휘를 사용하여 질문함과 동시에 선거기간 중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여론조사에서 사용된 ‘야권단일후보’라는 어휘는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정당의 후보자 외 다른 후보자들이 단일화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의미할 뿐 달리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된 표현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여론조사가 甲 후보자에게 편향되는 어휘를 사용하여 질문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위 여론조사가 객관적으로 선거운동의 실질을 갖춘 행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관련 법령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제109조 제1항, 제150조, 제255조 제1항 제19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연결
관련 근거
공직선거법 제109조 · 서신ㆍ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150조 · 투표용지의 정당ㆍ후보자의 게재순위 등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2조 · 적용범위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255조 · 부정선거운동죄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58조 · 정의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8조 · 공무원의 서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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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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