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09조 (서신ㆍ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조문 요약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권자에게 서신ㆍ전보ㆍ모사전송 그 밖에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59조제4호에 따른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야간(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는 이를 할 수 없다.
서신ㆍ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선거운동누구든지선거권자전화서신ㆍ전보ㆍ모사전송선거연락소장대담ㆍ토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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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권자에게 서신ㆍ전보ㆍ모사전송 그 밖에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1997.1.13, 1997.11.14, 2004.3.12, 2005.8.4, 2010.1.25>
②제59조제4호에 따른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야간(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는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2010.1.25, 2012.2.29, 2020.12.29>
③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 또는 선거권자 등을 전화 기타의 방법으로 협박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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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선거구민들에게 전화하는 방법으로 공직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면서 ‘야권단일후보’ 등 특정 후보자 甲에게 편향되는 어휘를 사용하여 질문함과 동시에 선거기간 중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여론조사에서 사용된 ‘야권단일후보’라는 어휘는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정당의 후보자 외 다른 후보자들이 단일화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의미할 뿐 달리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된 표현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여론조사가 甲 후보자에게 편향되는 어휘를 사용하여 질문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위 여론조사가 객관적으로 선거운동의 실질을 갖춘 행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제109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당선무효확인의소[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사건]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은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2가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이하 ‘당내경선’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고 규정한(제2항) 취지는, 정당에 당내경선의 실시 여부에 관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한편 당내경선을 실시한 경우에는 경선에서 선출된 자를 후보자로 추천하도록 하고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경선후보자의 후보자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당내경선의 결과를 보호하고 나아가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이 민주적 절차와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데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57조의7은 정당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당내경선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도 경선 및 선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당해 정당에 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정당의 민주적 활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요소에 해당하는 정당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 …
본문 인용: 001725 제109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국회규칙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法"이라 한다) 제24조제11항에서 국회규칙으로 위임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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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선거법 제10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권자에게 서신ㆍ전보ㆍ모사전송 그 밖에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59조제4호에 따른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야간(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는 이를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10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직선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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