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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직선거법 · 제58조

공직선거법 제58조 · 정의 등

공직선거법
시행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8조(정의 등)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 2012.2.29, 2013.8.13, 2020.3.25>
1.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ㆍ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통상적인 정당활동
5.삭제 <2014.5.14>
6.설날ㆍ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ㆍ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그림말ㆍ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전송하는 행위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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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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