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제기 상태에서 선고된 제1심판결의 효력(당연무효) 및 이 경우 상속인들에 의한 항소나 소송수계신청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소제기 후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제기는 원고와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상의 기본원칙이 무시된 부적법한 것으로서 실질적 소송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할지라도 판결은 당연무효이며, 판결에 대한 사망자인 피고의 상속인들에 의한 항소나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 이러한 법리는 소제기 후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390조, 제413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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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3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33조
민사소송법 제39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390조
민사소송법 제41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13조
민사소송법 제43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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