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90조 (항소의 대상)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소(抗訴)는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종국판결 뒤에 양 쪽 당사자가 상고(上告)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합의에는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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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1건
전체 61건 →해고무효확인
재임용 거부나 임용취소가 과거 법률관계라도 현재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고, 상소 불이익은 주문과 이유를 종합해 판단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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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등
승소판결을 받은 자는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상소할 수 없고, 상계항변 자동채권은 상계로 대항한 액수에 한해 기판력이 미친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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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
아파트 분양광고 중 구체적 거래조건이 아닌 사항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해 계약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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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주문취소
행정소송의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한 비약적 상고는 항소 포기와 상고 유보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합의는 서면이어야 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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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망자를 피고로 한 소송의 제1심판결은 당연무효이고 상속인의 항소·소송수계신청도 부적법하며,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소유자 지위에서 말소등기를 구할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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