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33조 (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②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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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238조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제외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4조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237조자격상실로 말미암은 중단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95조소송대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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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8건
전체 18건 →대여금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제기는 원고와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상의 기본원칙이 무시된 부적법한 것으로서 실질적 소송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할지라도 판결은 당연무효이며, 판결에 대한 사망자인 피고의 상속인들에 의한 항소나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 이러한 법리는 소제기 후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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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1] 민사소송법 제233조부터 제237조, 제239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가 발생하면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위 각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계신청인에 의한 적법한 소송수계절차가 있어야 소송중단이 해소된다. 다만 위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이 중단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238조). 그중 민사소송법 제234조에 따르면, 소송계속 중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이 경우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한 뒤의 존속법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또한 법인의 권리의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설립된 법인에 승계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중인 소송에서 그 법인의 법률상 지위도 새로 설립된 법인에 승계되므로 새로 설립된 법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하나, 법률에 법인의 지위를 승계하거나 법인의 권리의무가 새로 설립된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새로 설립된 법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할 근거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법리는 당사자가 법인격 없는 단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줄여 쓸 때에는 ‘법’이라고 약칭한다) 제12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르면, 대규모점포 등 개설자가 수행하는 업무에는 ‘그 밖에 대규모점포 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고, 대규모점포 등의 운영·관리를 위해 부과되는 관리비 징수는 대규모점포 등의 본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속한다. 다만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의 경우에는 대규모점포 등 관리자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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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종의회결의무효확인
단체의 정관에 따른 의사결정기관의 구성원이 그 지위에 기하여 의사결정기관이 한 결의의 존재나 효력을 다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송계속 중이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한 경우, 소송이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종료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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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경정
[1]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오류가 있음이 분명한 때에 하는 경정결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고, 경정이 가능한 오류에는 그것이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되며,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그 소송 전 과정에 나타난 자료는 물론 경정대상인 판결 이후에 제출되어진 자료도 다른 당사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경우나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경우에는 소송경제상 이를 참작하여 그 오류가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은 민법상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제도를 마련하여 국민 개개인별로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분 변동사항을 기록·관리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구 호적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폐지)에 따라 편제된 전산호적부를 대상으로,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당시 기록된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그 호적전산자료를 개인별로 구분·작성하는 방법에 따른다[가족관계등록법 부칙(2007. 5. 17.) 제4조]. 제적의 원인이 2008. 1. 1. 전에 사망, 국적상실, 실종선고, 부재선고(이하 ‘사망 등’이라 한다)에 의한 것일 경우,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하므로 이기하지 않는다[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을 위한 가족관계기록사항의 이기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259호)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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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및위자료등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소송은 종료되고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양육비 청구도 원칙적으로 함께 종료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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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상추가상이처불인정 처분 취소
국가유공자 등록에 따른 보상금 등 수급권은 상속되지 않고, 원고 사망 시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은 종료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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