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민사소송법 / 제472조

제472조소송으로의 이행

민사소송법
law_id:001700
article_no:472
위계:민사소송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1
피인용:4

조문 본문

제472조(소송으로의 이행)
①채권자가 제4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제기신청을 한 경우, 또는 법원이 제4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②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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