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49783
판례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 2014.12.11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4978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하여 그 담보물이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사해행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배당금을 지급받은 경우, 채권자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배당으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수익자나 전득자 중 일부만을 상대로 하거나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406조 제1항 / [2] 민법 제406조 제1항 / [3] 민법 제40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88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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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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