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대상 토지의 관계인인 甲의 주소로 송달한 재결서 정본이 반송되자 甲의 실제 주소를 파악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도 없이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재결서 정본을 송달한 사안에서, 甲이 수용대상 토지의 수용보상금 중 일부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됨으로써 피담보채권을 우선변제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10.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2항, 제47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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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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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가배상법 제2조
국가배상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가배상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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