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 절차에 일부 잘못이 있는 경우, 선출결의가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으로 입후보등록을 할 수 없었던 乙 등이 甲 조합을 상대로 임원 선임결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 조합이 적법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채 무효인 정관에 기하여 입후보자의 자격을 제한하면서 입후보자의 수를 선착순으로 제한하였고, 이로 인하여 투표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선출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선임결의가 무효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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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8호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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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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