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119443 판례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대법원 · 2014.12.11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11944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정하여야 하는 법률관계

[2] 甲 주식회사가 乙 외국법인에서 나용선한 선박을 다시 丙 주식회사에 용선하는 연속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한 다음, 용선료 채권을 乙 법인을 거쳐 丁 은행에 순차 양도하는 양도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丙 회사에 통지하였는데, 그 후 甲 회사의 채권자들이 용선료 채권을 가압류하자 丙 회사가 채무액을 혼합공탁하고, 丁 은행이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이 경우 외국적 요소가 있으므로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정하여야 하고, 연속항해용선계약 등의 당사자가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선택하였으므로 용선료 채권의 성립이나 소멸 등에 관한 준거법은 영국법이 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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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국제사법 제1조 / [2] 국제사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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