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59531 판례

구상금

대법원 · 2014.12.11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5953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법률전문가가 아닌 당사자 본인이 소송을 수행하면서 다툼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무지, 부주의나 오해로 인하여 증명을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증명을 촉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하여 원고 회사의 지배인이 가압류신청사건의 사건번호를 명시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주장을 하였으나 그 후 추가적인 주장이나 증명 없이 변론이 종결된 사안에서, 원고에게 증명을 촉구하거나 주장의 당부를 심리·판단하지 않은 원심의 조치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136조 / [2] 민사소송법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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