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스123
판례
판결경정
대법원 · 2014.10.30 · 자 · 사건번호 2014스12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판결경정제도의 취지
[2] 이혼 등 사건의 항소심판결에서 항소인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주문과 이유가 누락되고, 이유 부분에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양육비청구에 관한 언급이 누락된 사안에서, 누락 부분을 추가하는 판결 경정은 판결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이와 유사한 오류를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한 것에 불과하므로 허용된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211조 / [2] 민사소송법 제211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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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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