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다219415
판례
구상금
대법원 · 2014.11.13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21941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사고 당시 당해 직종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가동연한을 넘은 피해자에 대한 가동연한의 인정 기준
[3] 동일한 사고로 부상한 사람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의 책임보험금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를 같은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정된 부상보험금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산정된 후유장애보험금의 합산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상법 제724조 제2항 / [2] 민법 제393조, 제763조 / [3]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12. 8. 22. 대통령령 제24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2호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3조 · 권리능력의 존속기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93조 · 손해배상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724조 · 청산인의 직무, 권한과 잔여재산의 분배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87조 · 청산인의 직무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 국가의 부담 및 지원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 제3자에 대한 구상권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724조 · 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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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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