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67105 판례

건물명도·승계참가이의

대법원 · 2014.10.27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6710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제3자가 소송 계속 중에 소송목적인 권리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참가하였는데, 승계적격의 흠이 명백하지 않고 심리 결과 승계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청구기각) 및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이 적법한 경우, 법원이 탈퇴한 피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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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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