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217962 판례

손해배상청구의소

대법원 · 2014-10-27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21796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위헌 선언 전 위 법령에 기초하여 수사가 개시되어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2] 구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공소를 제기한 수사기관의 직무행위나 유죄판결을 선고한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유죄판결에 대하여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나 상속인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수사기관이 위법행위로 수집한 증거에 기초하여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재심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으로 되는 경우 [4] 구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라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무죄사유가 없었더라도 같은 조 후단의 무죄사유가 있었음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증명이 이루어지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750조 /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750조, 구 헌법(1980.10.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현행 삭제), 구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1975.5.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1979.12.8. 대통령공고 제67호로 해제) 제8항,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 [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8조, 국가재정법 제96조, 민법 제2조, 제162조, 제179조, 제750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 [4]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750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구 헌법(1980.10.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현행 삭제), 구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1975.5.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1979.12.8. 대통령공고 제67호로 해제)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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