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09다67351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 2014.11.13 · 선고 · 사건번호 2009다6735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합의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함과 아울러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는 시점(=직접 지급요청 시) 및 이 경우 발주자가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부분에 대한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는 것인지 여부(적극)

[2]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사유 발생 전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집행보전된 경우, 그 후 발생한 직접 지급사유로 집행보전된 채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3]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집행보전된 후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집행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및 위 금액에 대하여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이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4]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된 후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요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발주자가 그 후 가압류에 기초한 압류 및 추심권자에게 추심금을 지급하게 되자,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잔여 공사대금채무가 소멸하는 대신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고 착오를 일으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사업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7. 19. 법률 제8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항 / [2]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7. 19. 법률 제8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항,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76조 / [3]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7. 19. 법률 제8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항,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76조 / [4] 민법 제741조,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7. 19. 법률 제8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항, 민사집행법 제2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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