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76744 판례

청구이의

대법원 · 2014.10.27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7674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집행 개시 후에 집행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2] 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과 수익자 丙 사이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의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에 따라 丙으로부터 가액배상금을 모두 변제받았음에도 乙에 대한 피보전채권의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에 따른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법원이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자 丙이 甲을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이 위 책임재산의 가치 전부를 취득하여 자기 채권의 만족에 사용함으로써 책임재산에 관한 집행이 종결된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르게 되어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유지될 필요성이 없으므로, 가압류 집행 후 본집행으로 이행하기 전에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丙이 집행채권자인 甲에 대하여 그 소유권 취득을 주장하여 대항할 수 있어, 제3자이의의 소에 의하여 위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집행법 제48조 / [2] 민사집행법 제48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