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203413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4.10.30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20341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국가공무원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들이나 징계권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재량권 일탈로 인정된다고 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2] 공무원 甲이 국세청 내부통신망에 전 국세청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자, 지방국세청장이 甲에 대한 해임처분을 하였는데, 이후 법원이 위 해임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선고하고, 甲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여 각 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甲에 대한 징계사유로 된 사실이 징계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거나 징계권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위 징계처분이 甲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750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2] 민법 제750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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