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4-10-30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20341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국가공무원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들이나 징계권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재량권 일탈로 인정된다고 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2] 공무원 甲이 국세청 내부통신망에 전 국세청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자, 지방국세청장이 甲에 대한 해임처분을 하였는데, 이후 법원이 위 해임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선고하고, 甲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여 각 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甲에 대한 징계사유로 된 사실이 징계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거나 징계권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위 징계처분이 甲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750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2] 민법 제750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국가공무원법 제12조
국가공무원법 제15조
국가공무원법 제18조
국가공무원법 제19조
국가공무원법 제7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국가공무원법 제81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