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분양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및 하자의 판단기준 / 아파트가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된 경우,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과 달리 시공된 것이 하자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390조, 제580조, 제667조 제1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주택법 제21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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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1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택법 제18조
주택법 제2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택법 제21조
주택법 제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택법 제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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