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다22772
판례
하자보수비등
대법원 · 2014.10.27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2277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분양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및 하자의 판단기준 / 아파트가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된 경우,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과 달리 시공된 것이 하자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390조, 제580조, 제667조 제1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주택법 제21조
연결
관련 근거
주택법 제18조 · 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1조 · 대지의 소유권 확보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9조 · 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관련 근거 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담보책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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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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