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다22772 판례

하자보수비등

대법원 · 2014.10.27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2277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분양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및 하자의 판단기준 / 아파트가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된 경우,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과 달리 시공된 것이 하자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390조, 제580조, 제667조 제1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주택법 제21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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