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도5503 판례

사기·의료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업무상과실치상

대법원 · 2014.07.10 · 선고 · 사건번호 2014도550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항소인 또는 변호인이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을 항소심 공판정에서 진술한 사정만으로 그 진술에 포함된 주장과 같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검사가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선고된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해 항소하면서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 제1심의 양형부당 사유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의 직권조사사유나 같은 법 제364조 제2항의 직권심판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제364조 제1항, 제2항 / [2]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제361조의4 제1항, 제364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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