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도4708
판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교사
대법원 · 2014.07.10 · 선고 · 사건번호 2014도470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이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수인이 공동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위반의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추징의 방법 /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돈이 있는 경우, 범죄로 얻은 수익(=매출액에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48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48조 · 몰수의 대상과 추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7조 · 증거재판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8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3조 · 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4조 ·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사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8조 · 조서의 작성 방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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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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