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다49425 판례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 2015.01.29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4942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과 체결하였다는 매매 등 효력 없는 계약을 원인으로 공동상속한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등기명의인의 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공유자 1인의 보존권 행사 결과가 다른 공유자의 이해와 충돌되는 경우, 보존권 행사를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265조, 제1006조 / [2] 민법 제2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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