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으32 판례

유아인도사전처분

대법원 · 2014.12.30 · 자 · 사건번호 2014으3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사전처분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을 대법원으로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소송기록을 대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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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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