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77065 판례

명의개서절차이행등

대법원 · 2015.01.29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7706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체육시설의 설치공사를 완료하여 체육시설업을 등록할 것을 목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영업을 종전 영업자로부터 승계받아 계속하려는 단일한 의도 아래, 영업용 자산의 일부는 경매절차에서 낙찰받는 방법으로 취득하고, 나머지 영업용 자산과 영업권 등은 종전 영업자와 체결한 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라 회원모집을 하면서도 모집방법을 달리하거나 모집상황을 관할 행정청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 회원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소극) 및 이른바 ‘예탁금제 골프장’에서 회원의 입회금 납입방법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현행 제27조 제1항 참조), 제3항(현행 제27조 제3항 참조) /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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