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41069
판례
손해배상(의)
대법원 · 2015.01.29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4106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 증상이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한계
[2] 의사의 진료방법 선택에 과실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3] 전부 승소한 항소심판결에 대한 상고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4] 의사의 설명의무의 내용과 정도
[5] 甲이 乙 병원에서 옥시토신 투여에 의한 유도분만 중 양수색전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의 분만 당시 乙 병원 의료진에게 옥시토신을 사용한 유도분만으로 인하여 양수색전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에 대하여 설명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 [2] 민법 제750조 / [3]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422조 / [4] 민법 제390조, 제750조 / [5] 민법 제390조, 제750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의 내용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02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88조 · 불요증사실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90조 · 항소의 대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2조 · 상고의 대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32조 · 사실심의 전권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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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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