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116864
판례
해고무효확인
대법원 · 2014.12.24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11686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수개의 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한 제1심판결 중 일부의 청구에 대하여만 항소가 제기된 경우, 항소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의 확정 시점(=항소심판결 선고 시)
[2]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판단하는 기준
[3] 해고처분의 정당성 인정 요건으로서 ‘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및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 판단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415조, 제498조 / [2]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3]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23조 · 해고 등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6조 ·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6조 ·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15조 · 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98조 · 판결의 확정시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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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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