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116864 판례

해고무효확인

대법원 · 2014.12.24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11686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수개의 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한 제1심판결 중 일부의 청구에 대하여만 항소가 제기된 경우, 항소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의 확정 시점(=항소심판결 선고 시)

[2]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판단하는 기준

[3] 해고처분의 정당성 인정 요건으로서 ‘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및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 판단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415조, 제498조 / [2]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3]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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