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준거법(=선적국법) [2]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할 외국법규의 의미와 내용의 확정 방법 [3] 甲 외국법인이 소유한 파나마국 선적 선박의 수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수리업자에게 물품을 공급한 乙 등이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선박우선특권을 주장한 사안에서, 수리업자는 甲 법인에 채무를 부담시킬 권한이 없으므로 乙 등은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인 파나마국 해상법(General Merchant Marine Law) 제244조 제9호의 선박우선특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 / [2] 국제사법 제1조, 제5조 / [3] 국제사법 제1조, 제5조, 제60조 제1호, 파나마국 해상법(General Merchant Marine Law) 제244조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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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제사법 제1조
국제사법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제사법 제5조
국제사법 제6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제사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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