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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해고 등의 제한

근로기준법
law_id:001872
article_no:23
위계:근로기준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
인용:1
피인용:35

조문 본문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3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대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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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 그 사용자는 그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는 같은 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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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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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근로기준법
제107조 벌칙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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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공 요청 대상 정보 및 자료
"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자료, 같은 법 제17조ㆍ제20조의2에 따른 양도ㆍ폐업 신고자료,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자료 및 같은 법 제82조ㆍ제82조의2ㆍ제83조에"
← incoming제58조의3
준용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15조 계약의 해지
"③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5조
준용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39조 계약의 해지 등
"③ 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39조
인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7조 계약의 해지 등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고 등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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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58조 채용계약의 해지 등
"③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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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14조 계약의 해지 등
"④ 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4조
준용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5조 근로계약의 해지
"④ 제2항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5조
준용
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3조 계약해지 등
"④ 제1항(사망 등 당연해지사유 제외) 및 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43조
준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5조 채용의 해지
"③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5조
인용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제10조 계약의 해지 등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하면「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incoming제10조
준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관리규정
제13조 채용의 해지
"③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3조
준용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제13조 근로계약의 해지
"④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3조
준용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청사관리 공무직 관리규정
제13조 근로계약의 해지
"④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3조
준용
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
제9조 근로계약의 해지
"④ 제2항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9조
준용
기획예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43조 근로계약의 해지
"② 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 제23조내지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43조
인용
남녀고용평등 업무처리 규정
제11조 해고
"③ 남녀차별적인 해고는 「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로 본다."
← incoming제11조
인용
노동위원회규칙
제192조 관계기관에의 처리결과 통보
"다만, 신청인이 취하한 경우는 제외한다.1. 제16조제2호의 사건 중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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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25조 계약의 해지 등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25조
인용
보건복지상담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
제7조 근로계약의 해지
"인정되는 경우. 단,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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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4조 근로계약의 해지 등
"③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4조
인용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31조 근로계약의 해지
"인정되는 경우. 다만「근로기준법」제23조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2. 제13조제4항 단서규정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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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외교부 청년인턴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채용의 해지
"③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1조
인용
우주항공청 공무직근로자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9조 채용계약의 해지 등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incoming제19조
준용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7조 계약의 해지 등
"③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7조
준용
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17조 계약의 해지 등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7조
준용
재정경제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41조 근로계약의 해지
"② 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 제23조내지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41조
인용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19조 복무관리 부실업체 등에 대한 인원배정 제한 등
"으로 확인된 업체: 2년 7. 노동위원회위원장이나 법원장으로부터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에게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부당해고등을 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 가. 위법ㆍ부당한 해고를 한 것"
← incoming제19조
cites
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제9조 계약해지
"③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incoming제9조
준용
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54조 해고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직근로자등을 해고하는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54조
준용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5조 채용의 해지
"③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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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12조 채용의 해지
"③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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