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65925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 2014.12.24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6592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아파트의 부속시설인 미등기 건물의 권리관계 귀속이나 인도 여부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이 위 건물의 소유자인 甲 합자회사와 乙 사이에 ‘甲 회사와 乙 사이에 이 조정조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아무런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하였는데, 이후 甲 회사가 乙을 상대로 미등기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乙이 위 조정성립 이후에 위 건물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이 위 조정 이후 위 건물을 사용함으로 인한 장래의 이득에 대해서까지 조정의 효력이 미쳐 甲 회사가 이득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해석하기 어렵고, 甲 회사가 추후 별소로 행사할 수 있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위 인도소송에서 함께 구하지 않은 점 등만으로는 조정 이후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105조, 제741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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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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