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설명의무 위반 등과 중대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2] 의사의 설명의무의 내용 및 그 상대방 / 수술청약서에 환자의 배우자가 서명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의사가 환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수술을 받을 것인지의 선택을 위한 조언설명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51조, 제763조 / [2] 민법 제750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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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9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393조
민법 제75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751조
민법 제76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7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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