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28629 판례

손해배상(의)

대법원 · 2014.12.24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2862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설명의무 위반 등과 중대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2] 의사의 설명의무의 내용 및 그 상대방 / 수술청약서에 환자의 배우자가 서명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의사가 환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수술을 받을 것인지의 선택을 위한 조언설명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51조, 제763조 / [2] 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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