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76253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4-12-24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7625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주식 취득자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이사에게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배상의무자의 면책요건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한다는 것의 의미 [2] 甲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乙 등이 사외이사 丙을 상대로 사업보고서 허위기재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丙이 사외이사로서 실질적인 활동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상당한 주의를 하였더라도 허위기재 사실을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1항, 제4항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1항,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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