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79784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14.12.24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7978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국·공유 일반재산인 토지를 대부받은 점유자가 점유 개시 후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를 증가시킨 경우, 대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해당 토지가액의 평가 방법

본문

관련 법령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07. 12. 28. 대통령령 제20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현행 제29조 제1항 참조), 제2항 제1호(현행 제29조 제2항 제1호 참조),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현행 제29조 제1항 참조), 제2항 제1호(현행 제29조 제2항 제1호 참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항 제1호,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1항(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참조), 제2항 제1호(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1호 참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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