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79784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14.12.24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7978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국·공유 일반재산인 토지를 대부받은 점유자가 점유 개시 후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를 증가시킨 경우, 대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해당 토지가액의 평가 방법
본문
관련 법령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07. 12. 28. 대통령령 제20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현행 제29조 제1항 참조), 제2항 제1호(현행 제29조 제2항 제1호 참조),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현행 제29조 제1항 참조), 제2항 제1호(현행 제29조 제2항 제1호 참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항 제1호,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1항(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참조), 제2항 제1호(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1호 참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2항 제1호
연결
관련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 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11조 · 사권 설정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26조 ·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29조 · 관리위탁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9조 · 국유재산종합계획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 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재정법 제10조 · 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재정법 제31조 · 국가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관련 근거 법령지방재정법 제92조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