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마1407
판례
채권압류및추심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
대법원 · 2014.12.30 · 자 · 사건번호 2014마140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독립성이 없어 그 자체로 처분하여 현금화할 수 없는 권리를 집행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甲 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乙 법인이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丙 주식회사가 甲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남아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였는데, 丙 회사의 채권자인 丁이 ‘丙 회사가 위 부동산을 乙 법인에 인도해줌과 동시에 乙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사안에서, 丙 회사의 위 권리가 피압류적격이 있다고 본 원심결정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9조 / [2]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제268조 / [3]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제223조, 제229조, 제268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집행법 제223조 · 채권의 압류명령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29조 · 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68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91조 ·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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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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