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2.말일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이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965.1.1.부터 국유재산이 된 경우, 이에 대한 점유가 그때부터 당연히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전환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소유의사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2]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63.5.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1963.5.29.) 제5조 /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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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9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97조
민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2조
민법 제24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245조
민법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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