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36081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15.01.15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3608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1964. 12. 말일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이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된 경우, 이에 대한 점유가 그때부터 당연히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전환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소유의사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2]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부칙(1963. 5. 29.) 제5조 /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97조 · 점유의 태양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조 · 신의성실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45조 ·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5조 · 미성년자의 능력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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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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