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구합5389 판례

유가보조금환수및유가보조금지급정지6개월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 · 2015.04.23 · 선고 · 사건번호 2014구합538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인 甲이 일반자동차방화 범행을 방조함으로써 국토교통부장관 고시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군수가 유가보조금 환수 및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관리규정 조항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그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인 甲이 일반자동차방화 범행을 방조함으로써 국토교통부장관 고시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집단적으로 화물운송을 거부·방해하거나 이에 동조하여 국가 물류체계에 지장을 초래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군수가 유가보조금 환수 및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을 한 사안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44조의2 제1항 제5호는 ‘제43조 제2항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를 보조금 지급정지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위반사항과 보조금 지급 사이의 관련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보조금 지급정지사유인 같은 법 제44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역시 ‘부정수급’에 관한 내용인 점, 위 관리규정 역시 목적을 ‘화물자동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방법·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범위 및 그에 따른 행정상 제재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관리규정 제28조 제1항 제12호는 화물자동차법 제43조 제2항 등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그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2항, 제44조, 제44조의2 제1항 제5호,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4. 11. 28. 대통령령 제25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11(현행 제9조의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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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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