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재정지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law_id:001748
article_no:43
위계: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2
인용:12
피인용:16

조문 본문

제43조(재정지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사업자단체 또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3.3.23, 2020.6.9>
1. 공동차고지 및 공영차고지 건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정보화
3. 낡은 차량의 대체
4. 연료비가 절감되거나 환경친화적인 화물자동차 등으로의 전환 및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의 투자
5.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과 개선
7.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 제44조의2 제60조의2에서 같다)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 제44조 제44조의2에서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1.6.15, 2012.6.1, 2013.3.23, 2015.6.22, 2021.4.13>
1.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자동차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ㆍ교육세ㆍ부과금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수소를 구매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1.4.13>
위계 chain14
인용 (Outgoing)12
피인용 (Incoming)1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44 보조금의 사용 등
"이하 이 조, 제44조, 제44조의2 및 제60조의2에서 같다)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 outgoing제44조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44의2 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이하 이 조, 제44조, 제44조의2 및 제60조의2에서 같다)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제1"
→ outgoing제44조의2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60의2 신고포상금 지급 등
"이하 이 조, 제44조, 제44조의2 및 제60조의2에서 같다)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
→ outgoing제60조의2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40 1항 경영의 위탁
"이하 이 조, 제44조, 제44조의2 및 제60조의2에서 같다)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
→ outgoing제40조
인용
교육세법
§5 1항 과세표준과 세율
"1.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
→ outgoing제5조
인용
지방세법
§2 정의
"1.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자동차세 2"
→ outgoing제2조
인용
지방세법
§136 1항 세율
"1.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자동차세 2"
→ outgoing제136조
인용
개별소비세법
§1 2항 4호 바목 과세대상과 세율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자동차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
→ outgoing제1조
인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5 석유정제업의 등록 등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ㆍ교육세ㆍ부과금"
→ outgoing제5조
인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18 2항 1호 석유의 수입ㆍ판매 부과금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ㆍ교육세ㆍ부과금"
→ outgoing제18조
위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2 6호 정의
"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수소를 구매하는 경우 그 비용의"
→ outgoing제2조
인용
교육세법
§1 목적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 outgoing제1조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보조금의 사용 등
"①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 외"
← incoming제44조
위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의2 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 incoming제44조의2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8조 압류금지
"제58조(압류금지) 제40조제3항에 따른 계약으로 운송사업자에게 현물출자된 차량 및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 incoming제58조
준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2 신고포상금 지급 등
"제11조제20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한 운수종사자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 4. 제3조제1항 또는 제3"
← incoming제60조의2
위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2조 자료 제공 요청
"국토교통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는 제4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
← incoming제62조
준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6조의2 벌칙
"1. 제14조제4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3. 제44조의2제1항제1호"
← incoming제66조의2
인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행위의 금지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에 따른 재정지원의 신청서류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
← incoming제39조
인용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인증우수물류기업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 지원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에 따른 자금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에 따른 자금"
← incoming제30조
위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3 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제9조의19제"
← incoming제9조의13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4 유가보조금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①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ㆍ수탁차주에게 보조하는 금전("
← incoming제9조의14
준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5 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제9조의15(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의14를 준용"
← incoming제9조의15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3 자료의 제공
"험 등의 가입에 관한 자료 5.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6. 그 밖에 법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자료로서"
← incoming제13조의3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한 사무 10. 법 제38조에 따른 책임보험계약등의 계약 종료일 통지 등에 관한 사무 10의2.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10의3. 법 제44조의2제1항에"
← incoming제15조의2
cites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 재정지원
"제43조(재정지원) 법 제43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 incoming제43조
인용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4조 유가보조금 재원 및 사무관장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유가보조금은 「지방세법」제136조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 incoming제4조
인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1조 목적
"제43조제2항 및 제3항 등에 따라 화물자동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 incoming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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