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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44조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조문 본문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2.6.1, 2013.3.23, 2021.4.13>
위계 chain14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고시
↳ 고시
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고시
↳ 고시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고시
↳ 고시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운영규칙
고시
↳ 고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
고시
↳ 고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
고시
↳ 고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
↳ 고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지침
↳ 지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훈령
↳ 훈령
직접운송 의무제 시행지침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재정지원
"이하 이 조, 제44조, 제44조의2 및 제60조의2에서 같다)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준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과태료
"제4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위ㆍ수탁계약의 체결을 명목으로 부당한 금전지급을 요구한 운송사업자
19.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보조받거나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cites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45조 경영개선요구
"부 또는 일부의 양도계획 수립6. 위험자산의 보유제한 및 자산의 처분7. 자회사의 정리8. 재공제 처리9. 제44조 제2항 각 호의 조치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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