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78184
판례
구상금
대법원 · 2015.05.28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7818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전소가 확정판결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을 보조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피참가인이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에게 패소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도록 구속력을 미치게 하는 이른바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지만, 전소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은 전소 확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으로서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과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한하여 미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전소가 확정판결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에서와 같은 법원의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71조, 제76조, 제77조, 제231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202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31조 · 화해권고결정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32조 · 사실심의 전권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71조 · 보조참가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76조 · 참가인의 소송행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77조 · 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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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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