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제226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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