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조문 원문
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5.12.15, 2016.12.20, 2018.12.24, 2021.12.28, 2023.12.31>
②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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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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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0건
전체 10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甲이 1993. 5. 4. 취득한 토지가 2005. 6. 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는데, 위 토지 일대가 2006. 7. 21.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후 甲이 2009. 3. 6. 토지를 양도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고 한다) 제69조 제1항에 의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위 토지가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토지는 개발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그로부터 3년이 지나 양도되었을 뿐,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6. 26. 대통령령 제21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구 조특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제69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7항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소득을 산정하는 산식인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양도소득금액(이하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이하 ‘이 사건 산식’이라 한다)은 전체 양도소득금액을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의 기준시가 상승분’ 중 ‘취득시부터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하 ‘편입시’라 한다)까지의 기준시가 상승분’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취득시부터 편입시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을 추산하는 것이므로 그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취득시와 양도시 및 편입시의 각 기준시가는 그 각 시점이 속하는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은 취득시 또는 양도시에 그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 부득이 그 직전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한 예외적 규정이므로 편입시에는 그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알 수 있다면 위 규정을 유추·확대적용할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산식에서 ‘편입시의 기준시가’는 편입시가 속한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편입시에 그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직전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것은 아니다.
제69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액 산정 시 개별공시지가는 편입된 해당 연도 기준이며, 미고시를 이유로 직전 연도 공시지가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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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본문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범위를 제한한 것은,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후에는 개발이익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경제적 가치 면에서 사실상 농지 외의 토지와 다를 바 없게 되므로 그 부분까지 농지로서의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 단서의 문언상 주거지역 등 편입과 환지예정지 지정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되면 양도소득세 면제범위가 제한된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 순차로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때부터 이미 사실상 농지 외의 토지로 취급되어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이 경우에는 환지예정지 지정이 아니라 그에 앞서 이루어진 주거지역 등 편입 전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된다. 한편 여기에서 ‘주거지역 등’은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만을 의미하는데, 농지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녹지지역에 편입되었다가 이후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와 같이 주거지역 등에 편입됨이 없이 곧바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본다고 하여 구 조특법 제69조 제1항 단서 중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부분이 불필요하거나 무의미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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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1] 세무사와 조세 신고의 대리업무를 맡긴 납세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세무사는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해지는 구체적 위임사무의 범위에서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위임인인 의뢰인의 지시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그에 따라야 한다. 그렇지만,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하므로, 의뢰받은 사무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범위 안에서, 의뢰인이 의뢰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이거나 비록 의뢰인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어도 그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본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경우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별도의 위임이 없다 하여도 의뢰인으로 하여금 이익을 도모하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조언할 의무를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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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건
경기도 김포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자경농지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의 적용 여부) 관련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으로 농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거지역으로의 편입 시점부터 양도 시점까지에 상당한 일부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야 합니다.
제6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김포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자경농지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의 적용 여부) 관련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으로 농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거지역으로의 편입 시점부터 양도 시점까지에 상당한 일부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4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위헌소원
1.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위임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포괄위임금지 및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소극) 2.법령이 거듭 개정되어온 결과 법인의 경우와 달리 자연인에 대하여만 거주요건을 둔 것이 거주자를 비거주자에 대하여, 자연인을 법인에 대하여, 그리고 조세법령의 변경내용 숙지 여부에 따라 차별하여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이 사건 법률조항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4.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5.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6.양도소득세면세대상자의 범위를 종전보다 축소하는 것으로 변경된 대통령령에 대하여 신뢰이익 침해를 이유로하여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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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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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의2조 ·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제64조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66조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제67조 ·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제68조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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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의2조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69의3조 ·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69의4조 ·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70조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70의2조 ·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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