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다235042
판례
토지인도등청구의소·매매대금등반환·손해배상
대법원 · 2015-05-29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23504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가 원고 이외의 제3자를 추가하여 반소피고로 하는 반소의 허용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위와 같은 반소가 허용되는 경우
본문
이유·상세 판단
피고가 원고 이외의 제3자를 추가하여 반소피고로 하는 반소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피고가 제기하려는 반소가 필수적 공동소송이 될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68조의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의 요건을 갖추면 허용될 수 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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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6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69조
민사소송법 제43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34조
민사소송법 제6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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