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다235042 판례

토지인도등청구의소·매매대금등반환·손해배상

대법원 · 2015.05.29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23504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가 원고 이외의 제3자를 추가하여 반소피고로 하는 반소의 허용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위와 같은 반소가 허용되는 경우

본문

이유·상세 판단

피고가 원고 이외의 제3자를 추가하여 반소피고로 하는 반소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피고가 제기하려는 반소가 필수적 공동소송이 될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68조의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의 요건을 갖추면 허용될 수 있다.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68조, 제269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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