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3351
판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 2015.05.28 · 선고 · 사건번호 2013두335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기업별 단위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의 근로자 측 징계위원의 자격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근로자 측 징계위원은 사용자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 후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로 조직이 변경되었음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측 징계위원은 사용자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기업별 단위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를 노사 각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정하면서 근로자 측 징계위원의 자격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근로자 측 징계위원은 사용자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에 한정된다. 나아가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로 조직이 변경되고 그에 따라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단체협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조직이 변경된 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면 근로자의 징계절차에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일 때 체결된 단체협약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징계절차에서도 근로자 측 징계위원은 사용자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에 한정되어야 한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23조 · 해고 등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9조 · 조사 등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1조 · 구제명령 등의 확정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2조 · 구제명령 등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3조 · 이행강제금관련 근거 법령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 ·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관련 근거 법령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 임원의 자격 등관련 근거 법령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 교섭 및 체결권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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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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