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기업별 단위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의 근로자 측 징계위원의 자격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근로자 측 징계위원은 사용자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 후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로 조직이 변경되었음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측 징계위원은 사용자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기업별 단위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를 노사 각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정하면서 근로자 측 징계위원의 자격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근로자 측 징계위원은 사용자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에 한정된다. 나아가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로 조직이 변경되고 그에 따라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단체협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조직이 변경된 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면 근로자의 징계절차에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일 때 체결된 단체협약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징계절차에서도 근로자 측 징계위원은 사용자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에 한정되어야 한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근로기준법 제2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23조
근로기준법 제2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29조
근로기준법 제3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31조
근로기준법 제3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32조
근로기준법 제3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