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34조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예외)
1. 공식 조문 원문
제434조(직권조사사항에 대한 예외)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제431조 내지 제43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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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134조변론의 필요성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432조사실심의 전권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51조당사자능력ㆍ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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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9건
전체 9건 →청구이의
[1] 채무자 甲과 수익자 乙이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채권자 丙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선행 사해행위취소소송이 항소심 계속 중인 상태에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하여 후행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다른 채권자 丁이 선행 사해행위취소소송 상고심 계속 중 확정된 후행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하여 乙로부터 가액배상을 받았는데, 그 후 丙이 선행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위 결정과 같은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신청하자, 乙이 청구이의를 한 사안에서, 乙이 후행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하여 취소채권자인 丁에게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하여 자신이 배상하여야 하는 가액을 반환하였으므로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한 선행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2]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면 청구이의 사유는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44조에서 청구이의의 소를 규정한 것은 부당한 강제집행이 행하여지지 않도록 하려는 데 있고, 이의의 원인을 사실심 변론종결 뒤의 사유로 한정한 것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확정된 권리관계를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들어 다투는 것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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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확정판결의 이유에 포함된 상계항변으로 주장된 자동채권에 관하여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범위(=상계로써 대항한 액수) /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전소 확정판결이 있는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하지 아니한 확정판결의 존재를 상고심에서 새로이 주장,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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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위약금등청구의소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다른 무효·취소 등 사유를 다시 주장해도 기판력에 저촉되며, 관련 전소 확정판결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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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당사자적격 부존재는 상고심에서도 새로 주장할 수 있고 채무자가 이미 재판상 행사한 권리는 채권자가 대위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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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 등기를 청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며 당사자적격은 직권조사사항이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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