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87751 판례

부인의청구를인용하는결정에대한이의

대법원 · 2015.05.29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8775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한 직권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절차로 이행된 경우, 파산관재인이 종전의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수행 중이던 부인권 행사에 기한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부인권 행사에 기한 소송이 종료되는지 여부(소극)

[2]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해지권을 유보하는 약정을 한 경우, 약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계속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해지는 계속적 채권관계를 발생시키는 계약에 한하여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 제6항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직권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절차로 이행된 때에는,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6항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은 종전의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수행 중이던 부인권 행사에 기한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부인권 행사에 기한 소송은 종료되지 않는다.

[2]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해지권을 유보하는 약정을 한 경우, 약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계속적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으나, 위와 같은 해지가 인정되는 것은 계속적 채권관계를 발생시키는 계약에 한한다.

관련 법령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6항 / [2] 민법 제543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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